총회에 참석하시는 대의원님들께
실비차원의 회의수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.
비용처리를 위하여
- 본인(단체)명의 통장 계좌번호와
- 주민등록번호(사업자/고유번호)가 필요합니다.
그리고, 단체의 대표로 오시는 분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꼭, 확인 또는 지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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